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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인적공제가 업슨 1인 가구도 공제받을 수 있는 가족이 뭉치면 연말정산 성공할 수 있어요. 1인 가구를 위한 연말정산 전략! 핵심만 모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 합치기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60세 미만 부모님도 소득만 없으면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을 합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소득이 있으면 의료비만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형제자매 혹은 장애인 형제자매가 있다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단, 형제자매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대학생 형제 자매인 경우는 교육비와 의료비, 기부금이 공제가 됩니다. 장애인 형제자매인 경우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기부금이 공제가 됩니다. 팁을 알려드리자면 장앤이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로도 가능합니다.
조부모님 공제항목
조부모님께서 소득이 없고, 다른 가족이 공제받지 않는다면 손자와 손녀도 조부모님의 공제 항목들을 합칠 수 있습니다. 조부모님의 공제항목으로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기부금, 경로우대자 공제(70세 이상), 의료비 공제가 있습니다. 단, 조부모님이 소득이 있으면 의료비만 가능합니다.
연금계좌로 세액공제하기
인족공제가 없는 1인 가구라면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를 활용해 세액공제를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연간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연금저축 납입금액을 포함하여 IRP에 900만원을 납입 시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로 연말정산 준비도 하고, 은퇴 후 생활비도 모아두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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