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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된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 하나, 치사에 이르지 않은 치상죄나 타인의 건조물 또는 재물을 손괴한 경우 등에 한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의 결과에 따른 처벌의 특례를 두고 있다.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치사에 이르지 않은 치상죄 등에 한해 위반행위의 결과에 따른 처벌의 특례를 둔다.특례의 예외의 경우(뺑소니, 음주측정 불응, 12대 중과실 등)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업무상과실치상,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