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7. 23.

    by. 깨알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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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 하나, 치사에 이르지 않은 치상죄나 타인의 건조물 또는 재물을 손괴한 경우 등에 한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의 결과에 따른 처벌의 특례를 두고 있다.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치사에 이르지 않은 치상죄 등에 한해 위반행위의 결과에 따른 처벌의 특례를 둔다.
    • 특례의 예외의 경우(뺑소니, 음주측정 불응, 12대 중과실 등)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된 법령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된 법령

    한편, 업무상과실치상,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및 동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중과실(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규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의 예외로써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도로교통법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뿐만 아니라 지방도, 시, 군, 구도 등 일반도로에서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과 함께 훈시규정이었던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시 처벌 규정 신설, 경사로 주정차시 미끄럼방지 의무가 도입, 시행되었다.

     

    또한,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갱신시 적성검사 주기를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같은 시기에 국회를 통과하여 2019년도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기상상태와 무관하게 도로상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등) 시인성을 확보토록 도로관리자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의무와 함께 교통안전시설 설치나 관리 시 시인성 확보 의무도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었다.

    교통사고 관련 법령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된 법령
    교통사고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한 故김민식 어린이의 사고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로 인한 가림 효과로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차 및 정차의 금지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을 위반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서도 새롭게 규정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통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보행자보호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개념을 신설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보행자보호를 위해 20키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보호의무도 더욱 강화되었다. 2022년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가 먼저 보행자를 살피도록 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일반 국민의 경각심 제고와 사회적 비용 절감 그리고 음주 교통사고의 감소를 위하여 음주운전을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음주운전은 처벌을 떠나서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심각한 범법행위이므로 반드시 삼가야 한다.

     

    또한 故김민식 어린이 사고로 촉발된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별도의 가중 처벌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어린이가 사망하였을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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