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7. 14.

    by. 깨알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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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험모집 관련 법규

    보험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 이외에도 보험과 이해관계가 있는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민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공공적 기능이 있어 국가의 엄격한 감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보험산업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62년에 '보험업 법'을 제정하였다.

    보험 모집관련 법규와 법정교육
    보험 모집관련 법규와 법정교육

     

    보험업 법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할 수 없다고 하여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다. 이때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보험의 '모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라 할 수 있으며,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보험계약체결의 대리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마하며 주로 보험대리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보험업 법에서는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보험계약자보호 등을 위하여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 보험설계사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 보험대리점 :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 보험중개사 :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

    보험 모집관련 법규와 법정교육
    보험 모집관련 법규와 법정교육
    보험 모집관련 법규와 법정교육
    보험 모집관련 법규와 법정교육

    2. 모집종사자의 법정교육

    1. 등록교육

    등록교육이란 보험업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모집종사자가 되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절차상 신규 등록교육과 경력자 등록교육으로 나뉜다.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인 연수과정 중 하나의 절차를 말한다.

    2. 보수교육

    보수교육이란 보험업 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모집종사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모집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최신 보험 관련 지식 습득 및 윤리 의식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정기 교육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 중인(보험협회위탁) 보험설계사는 등록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 불완전판매방지교육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이란 보험업 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모집종사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모집종사자의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 및 준법의식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특별교육으로 2019년 10월 1일에 신설되어 2020년도부터 시행되었다. 교육대상자는 전년도 불완전판매(품질보증해지건수, 민원해지건수, 무효건수) 관련 보험계약비율이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이 3건 이상인 모집종사자이며, 보험협회에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대상자를 선정한다. 교육대상자와 교육이수방법에 등에 대해서는 보험협회에서 보험회사 등에 통보하여 보험회사 등에서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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